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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대한전선, 美정부 상대 상호관세 환급 줄소송 동참

연합뉴스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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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천여개 업체들 참여…美대법원 판결 앞두고 환급 권리 주장
하만(Harman)['하만' 홈페이지 캡처]

하만(Harman)
['하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삼성전자 미국 내 자회사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및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기업들의 줄소송에 가세한 것이다.

14일 산업계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최근 상호관세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같은 취지로 세계 1천여개 기업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행정부 권한을 확대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우리나라도 25%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이후 관세협상을 거쳐 3천500억달러(약 517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 수입업체들이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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