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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독산해수욕장 직언도 야간 출입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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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태 기자]
갯벌 출입통제구역 안내판. 사진=보령해양경찰서

갯벌 출입통제구역 안내판. 사진=보령해양경찰서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 직언도 갯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직언도 갯벌은 최근 5년간 총 1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9건이 야간에 발생하고 지난 2024년에는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적인 인명사고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해당 지역은 갯바위와 갯골이 산재해 수심이 낮고 해상 접근이 어려우며 구조세력 도착까지 평균 2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치안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과 해양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을 통제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충남도청, 보령시청, 보령소방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 의견조회와 합동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돼 관보 및 홈페이지 공고와 주요 출입구 공고판 설치 등 사전 안내 후 26일 시행된다.

보령해경은 직언도 갯벌 야간 출입통제구역 안전관리를 위해 무창포출장소 순찰 강화, 방송장치 활용 퇴수조치, 관계부처 합동점검,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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