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창녕읍 송현리 53번지 도원아파트에서 현장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도원아파트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창녕군은 14일 군청에서 권익위에 접수된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 권익위와 협력해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녕읍 송현리 53에 위치한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대부분이 완료됐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지만 사용검사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었다.
입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경남도와 군과 함께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합의·조정안을 마련했다. 군은 입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 조정안에는 사용검사에 필요한 일부 구비서류를 대체 서류로 인정하는 방안,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를 당사자 간 합의로 정리하고 관련 분쟁은 민사 절차로 해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의·조정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