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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쓴 쿠폰 미환급" 중기부, 공정위에 '야놀자·여기어때' 고발 요청

아주경제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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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혐의...인팩·인팩이피엠 고발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 협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광고성 할인 쿠폰'을 입점업체(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이에 두 업체는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과 이 회사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대금 감액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했다.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본 피해는 6억71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는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76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인 이병권 2차관은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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