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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 '미준공' 20년… 입주민 재산권 행사 길 열려

메트로신문사 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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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경남 창녕 도원아파트 사용승인 길 열려… 토지소유권 분쟁은 민사로


사업주체의 부도로 2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창녕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간 조정을 통해 사용승인 절차의 해법을 마련하면서 장기 집단민원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남 창녕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120세대)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참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부도나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었다. 분양자들은 각 세대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실제 거주해 왔지만,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담보 설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문제는 당시 기준에 따른 사용검사 절차와 구비서류를 현재 시점에서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함께 승인받은 상가동의 무단 증축 등 복합적인 법·행정 문제가 얽혀 사용승인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용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기로 했다. 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되,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로 서약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다만 사용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 점유·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기로 했으며,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으로 20년간 실거주를 했음에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어오던 120세대의 집단 고충이 해소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하는등 국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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