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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 지원…사고당 5000만원

뉴스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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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뉴스1 ⓒ News1

울산 울주군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변호사 특약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군은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며 관련 청구가 이뤄지면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사고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이동권 강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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