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충청일보 언론사 이미지

공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충청일보
원문보기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로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공주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041-840-8515)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지난해 연납을 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연납 후 폐차나 말소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납부액이 다시 계산된다. 또 신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한다.

이진석 환경보호과장은 "기한 안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적용돼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이효섭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민재 코치 별세
    김민재 코치 별세
  2. 2대통령 귀국
    대통령 귀국
  3. 3한동훈 징계 효력정지
    한동훈 징계 효력정지
  4. 4프랑스 그린란드 영사관
    프랑스 그린란드 영사관
  5. 5여자배구 차상현 감독
    여자배구 차상현 감독

충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