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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거로 판사 속여 감형받은 사기범, 결국 구속 기소… “사법질서 방해”

조선일보 영덕=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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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사기 피해자도 재판행
검찰로고/뉴스1

검찰로고/뉴스1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 변제 내역을 제출해 감형받은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을 도와 판사를 속인 공범 3명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건설업자 A(62)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지인 B(63)씨와 A씨에게 돈을 뜯긴 C(55)씨, 변호사 D(5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C씨에게 공사 대금 1억3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내가 출소를 해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접근했다. A씨는 항소심 변호사 D씨와 함께 C씨의 계좌에 허위 변제 내역을 기록한 뒤,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 감형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먼저 지인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게 한 뒤, 자기 명의로 C씨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하게 했다. 이후 C씨가 2000만원을 인출해 돌려주면 다시 B씨가 입금하는 식으로 1억 3000만원 상당의 허위 변제 내역을 만들었다.

A씨는 C씨에게서 입금 내역만을 받아낸 뒤, 변호사 D씨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D씨는 항소심에서 “A씨가 C씨에 대한 피해금을 전액 변제했다”고 변론했고, 결국 2024년 3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이 서로 짜고 친 허위 증거로 재판부를 속인 것이다.

하지만 A씨가 출소를 하고도 돈을 갚지 않자 C씨는 재차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C씨의 사건은 이미 수사가 끝난 일이라며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A씨 등이 재판부를 기망한 혐의를 밝혀냈다. 돈을 뜯긴 피해자였던 C씨 역시 A씨를 도와 판사를 속였다는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허위 증거를 통해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했고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덕=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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