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제공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A(20대)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청주시 일대를 돌며 모두 3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 7곳에서 합의금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높여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10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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