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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혼선 바로잡는다"…경주시, 2026년 지적재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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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로 발생해 온 경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김진태 기자) 경주시청 전경

(사진=김진태 기자)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안강읍 안강4지구 ▶산내면 의곡3지구 ▶외동읍 모화3지구 ▶감포읍 오류2지구 등 4개 지구를 선정하고, 총 86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나선다. 사업 대상 면적은 48만7,454㎡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서로 달라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반복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컸던 곳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고 토지 이용 가치와 행정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국비 18억2710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된다. 측량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돼 토지소유자의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시는 지난해 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안내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현재는 경상북도의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 기준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접수 중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통해 최신 GNSS 위성측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밀 측량이 이뤄진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증감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정산할 예정이다.

김성희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국책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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