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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 갚았다' 속인 60대 사기범 구속 기소

뉴스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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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변론한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



검찰기. (뉴스1자료 및 DB금지)

검찰기. (뉴스1자료 및 DB금지)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지인들과 짜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고 속인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4일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를 허위 변론한 변호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변호를 맡았던 B 씨는 A 씨 주장을 허위 변론해 작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 씨는 "A 씨가 출소하면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석방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며 A 씨를 다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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