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밀양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시 세액의 4.58% 공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원문보기
경남 밀양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밀양시청.

밀양시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 세액의 4.58%, 3.76%, 2.51%, 1.25%로 1월 연납의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된다.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정기 납부 기간(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밀양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보유기간을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기한 내 신청 및 납부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2. 2한동훈 제명 논란
    한동훈 제명 논란
  3. 3김민재 코치 별세
    김민재 코치 별세
  4. 4안국역 무정차 시위
    안국역 무정차 시위
  5. 5예스맨 출연
    예스맨 출연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