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향후 재판부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밖의 김병기 의원 압수수색 소식 등,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그동안 피고인들의 이른바 침대 변론이 이어지면서, 과연 언제쯤 특검 구형이 나올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어젯밤 9시 35분경, 박억수 특검보는 38분간 구형 의견을 읽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상 참작의 사유가 전혀 없다며 법정 최고형 사형밖에 선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택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1-1>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사형 구형까진 안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특검이 어제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 대응 의지와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의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이 구형되자 헛웃음을 보인 점도 눈길을 끌었던 대목입니다. 특히 사형이 구형된 417호는 과거 전두환 씨에게 사형이 내려졌던 곳이기도 한데요. 어제 특검도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꺼내든 이야기였나요?
<질문 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과 비교해 볼 때, 결정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이 자정부터 새벽 1시 41분까지 무려 90분간 최후진술을 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긴 최후진술, 흔한 일은 아닌 거죠?
<질문 5> 그렇다면 과연 재판부가 특검의 ‘사형’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제 시선은 재판부로 향하고 있는데요. 1심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검찰의 구형 요청을 들은 재판부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에 이르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3천만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오늘 아침 동작구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게 총 6곳인데요. 김 의원의 부인과 동작구의회의 부의장까지 포함이 됐더라고요?
<질문 7> 현재 김병기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약 13가지입니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로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이미 앞서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압수수색에서도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 압수수색이 늦어져서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경우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이번엔 다시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원이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어제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시간입니다. 무려 13시간 40분가량 동안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요?
<질문 10> 검찰이 경영진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1년 넘게 이어온 '홈플러스 사태'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요?
<질문 11> 박나래 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매니저가 돌연 경찰조사 직후에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받고 있는데요. 법적 분쟁 중에 미국행을 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2>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만, 향후 조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조사도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경찰이 전 매니저에게 강제 입국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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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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