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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9차례 성폭행 50대 공무원...부양가족 있다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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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도 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뒤 함께 살자며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인 A씨는 시에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전해진 뒤 직위를 해제당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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