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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복지부, 의료계·플랫폼과 '약사법 개정안' 간담회

뉴시스 권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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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참석
[서울=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의료계·플랫폼과 약사법 개정안 간담회.(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의료계·플랫폼과 약사법 개정안 간담회.(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제1차관과 이형훈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중기부-복지부 공동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듣고자 마련됐다.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간담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노 제1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의 혁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2차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되 환자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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