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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윤석열 사형 구형에 “무죄 선고 안 나면 국민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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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유튜브 ‘전한길뉴스’ 갈무리

극우 성향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유튜브 ‘전한길뉴스’ 갈무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극우 성향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지귀연 판사의 선고가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것”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르면 당연히 공소기각·무죄가 선고될 건데, 만약 회유와 압박에 넘어가서 삐뚤어진 재판을 한다면 전 국민이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재판부가 ‘무죄 선고’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새달 19일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이후에도 거듭 ‘국민저항권’을 거론했다. 그는 “저도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 전문에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으니 헌법 정신에 근거해서, 전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서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며 “그 모든 책임은 지귀연 판사의 선고에 따라 규정될 것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지귀연 판사 절대 그 선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제가 목숨 걸고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고 그랬지 않았었느냐”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평화집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국민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징적 개념으로, 헌법에는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 저항권이 쉽게 인정되면 폭력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저항권 말고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을 것 등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바 있다.



‘국민저항권’은 12·3 내란사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주 써온 표현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전날인 지난해 1월18일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이 완성됐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 목사는 신앙심 고취와 금전적 지원을 매개로 주변 유튜버 등을 관리하고, 이들과 함께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의 폭력 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전씨가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유사한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극우 세력의 활동을 추적·기록하는 ‘카운터스’는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전씨가) 또 폭동을 선동했다”며 “1·19 서부지법 폭동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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