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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 끝나도 해지 비용 발생 알려야"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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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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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리도록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은 64건으로 77.1%에 달한다.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제기된 19건(22.9%)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는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거나 알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경우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 등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단 한 곳뿐이다.

4개사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 발생 사실만 명시해,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고 5개사는 관련 내용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 비용 발생 관련 고지가 없거나 미흡했던 9개사에 해지비용 고지를 권고했다. 이후 9개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비 등 해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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