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박나래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나래가 갑질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매니저 측 변호사가 매니저에게 폭로하도록 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주사 이모’에 대해서는 의사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일간스포츠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나래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7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후 나온 새로운 폭로에 대한 답변은 담겨 있지 않다.
박나래는 우선 매니저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괴롭힘이 있었다면, 저는 그에 대해 돈을 주든, 무릎을 꿇고 사과하든,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쓰든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근무 시간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구조였다. 특정 날짜에 스케줄이 몰리는 날은 있었지만, 제가 JDB 엔터테인먼트에 있을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전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했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수를 5개로 제한하자고 합의했다. 해당 프로그램들도 매주 촬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중간중간 휴식 기간도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 한 달에 평균 10일 정도는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과도하게 초과될 수는 없었다”라고 했다.
술잔을 매니저 쪽으로 던져 특수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품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지적을 한 적은 있다.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이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주사 이모’ 의혹에 대해서는 3~4년 전쯤 방송 스태프의 권유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주사 이모’를 처음 만났다며 “병원에서 모든 걸 어레인지하고 본인이 의사라고 하길래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 거기서 대놓고 ‘의사면허증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었다”고 했다. 또 “그 성형외과에 ‘대표 OOO’라고 적혀 있었고, 그곳에서도 대표로 불렸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도 ‘대표’라고 불러 병원 원장인 줄 알았다”라고 했다.
박나래는 임금 체불도 부인했다. 박나래는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 월급도 매니저의 전 소속사인 JDB 엔터테인먼트에서 받던 것보다 약 100만 원 정도 올려줬다. 처음에 제가 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먼저 330만 원을 받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진행비 미지급 의혹도 “한 달 한도가 5000만 원인 법인카드를 각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밀릴 수가 없었다. 1년 3개월 동안 A 씨가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약 7000만 원, B 씨는 5000만 원이다. 미지급금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임금 체불’ 주장에 갈등 시작…“매니저는 변호사가 시켜서 했다더라”
박나래가 매니저 A 씨와 지난달 8일 통화한 녹취록[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
박나래는 매니저가 미지급금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미지급금이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하면서 고생한 점을 감안해 (그 명목이 합의금이든 무엇이든) 지급할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양측의 논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얘기가 오간 것은 ‘최소 5억원’이라고 했다. 박나래는 “당시 이 친구들의 퇴직금을 챙겨주고 싶었고, 우선 회사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을 준 뒤 개인적으로 추가로 보상할 생각도 있었다”라고 했다.
박나래는 그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8일 새벽 자택에서 매니저 A 씨와 만남을 가졌다. 유튜버를 통해 공개된 박나래와 A 씨의 통화 녹취가 이뤄졌을 당시의 일이다. 녹취에서 A 씨는 오열을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 “언니는 내 사랑이다. 이 상황이 너무 싫다”, “언니 밥은 먹었냐”라며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나래의 치부를 폭로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발언이어서 논란이 됐다.
박나래는 “합의를 하려던 게 아니라, 이 친구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고 싶었다. 왜 나에게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라며 당시 A 씨와 만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나래는 “A 씨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A 씨를 달래면서 왜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동석자)이 ‘여중생 싸움을 왜 이렇게까지 키우느냐’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변호사가 시켜서 폭로를 하게 됐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박나래는 “나는 ‘매니저들이 고생한 것 안다’, ‘퇴직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키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A 씨가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렇게 서운한 게 있었으면 말해주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아니다. 선배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죄송하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니저가 베풀어준 친절을 거절하지 않고 받고, 그걸 믿고 부탁했던 게 갑질이라면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고 했더니 A 씨는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회동 이후 박나래는 “매니저와 만나 오해를 풀었다”는 입장문을 냈고, 매니저 측은 반대로 “오해를 풀다니 어이가 없다”며 합의문을 보냈다고 한다.
박나래는 “그쪽에서 합의문을 보내면서 약 2시간 30분 안에 답을 달라고 했다. 그걸 보자마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하는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내용이고, 있었던 일을 허위사실이라고 하고, 없었던 일에 대해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더라.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 합의문에 있었다. 제가 해명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이 내용을 누설할 경우 발언 한 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항이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이건 더 이상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처벌받고 사과하겠지만, 잘못되지 않은 건 바로잡아야겠다고 느꼈다. 마지막에도 변호사들을 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상대 쪽에서 먼저 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 말은 제가 먼저 꺼낸 게 아니다. 이 표현은 쓰기 싫지만 사실상 협박처럼 느껴졌다. 이후 A씨도 더 이상 합의는 없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