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강원도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합니다.
대상 지역은 연천군 차탄리와 철원군 오덕리, 군탄리 일대 63만㎡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군 당국과 협의가 없어도 건축과 개발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 기본계획'도 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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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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