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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골라 고의 추돌…거액 챙긴 20대 구속송치

연합뉴스 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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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기ㆍ자동차 보험 사기(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교통사고 사기ㆍ자동차 보험 사기(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A(20대)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3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억9천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좌회전 전용차로 또는 이면도로에서 차선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추돌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보험사기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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