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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일하는 전처 찾아가 살해한 30대…징역 45년 중형 선고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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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근무시간에 맞춰 직장을 방문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했고 그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방화로 인해 추가로 인명피해가 더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 인근에 있던 자신의 차에서 자해했지만,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처 강간 등의 혐의도 추가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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