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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측근 챙기기’···공직선거법 위반 함께 기소된 공무원 승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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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 오는 22일 첫 재판 예정
지난해 4월 유정복 시장이 대선 국민의힘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해 4월 유정복 시장이 대선 국민의힘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독자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청 소통비서관을 승진, 임용해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인천시청 비서실에 근무하던 5급 소통비서관 A씨를 4급(서기관)의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계약 기간은 2028년 1월 13일까지 2년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28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당시인 2025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정복의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24년 7~9월 협의회를 홍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송치됐다.

인천시청 공무원들은 ‘유 시장의 측근 챙기기’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천시 한 공무원은 “경찰 수사와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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