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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7시간 초과 주차 시 10만원 과태료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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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안산시는 다음달 5일부터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14시간 초과 주차 시에만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됐다. 앞으로는 7시간을 초과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또한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과 관련한 신고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는 충전 방해 행위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범열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기준 개선은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충전이 완료된 차량의 장기 주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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