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실형 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항소심서 징역 7년→9년

뉴스1 이성덕 기자
원문보기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4일 A 씨(50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연 30%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104명에게서 237억 1770여만 원을 받아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던 그는 1년 2개월 만인 작년 9월 제주에서 붙잡혔다.

A 씨는 제주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명품 시계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2. 2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3. 3나영석 등산 예능
    나영석 등산 예능
  4. 4한병도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정책조정회의
  5. 5트럼프 그린란드 매입
    트럼프 그린란드 매입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