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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지폐 털지말고…‘남은 재’까지 가져가세요 [알쓸톡]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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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사는 김모 씨는 1892만 원에 달하는 지폐를 신문지로 감싸 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지폐가 습기에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돈다발은 찢어지거나 색이 변하고 한 덩어리로 눌러 붙었다. 대전에 사는 오모 씨는 592만 원을 장판 아래 뒀다가 돈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에 사는 이모 씨는 업장내 화재로 현금 727만 원이 불에 탔다.

이처럼 심각하게 훼손돼 폐기 처리된 지폐가 지난 한해 동안만 3억6401만 장에 달한다. 액수로는 2조8404억 원 분량이다.

폐기된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4만4043km로 지구 한바퀴(약 4만km)를 돌고 남으며, 층층이 쌓으면 높이가 14만7017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17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265배에 달한다. 경부고속도로(415km)를 53회 왕복하는 거리다.


각기 다른 돈 이어붙인 것은 인정 안돼

한국은행은 시중에 유통되다가 환수된 화폐 중에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화폐를 매년 폐기처리한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손상되어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 2/5 이상∼3/4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기 다른 여러개의 지폐 조각을 이어붙인 것은 인정이 안된다. 같은 지폐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해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준다.



불에 탔으면, 재 털지말고 그대로 가져가야

불에 탄 돈도 재 부분이 같은 지폐의 조각이라면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해준다.

따라서 재를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용기에 담아가는 게 중요하다. 돈이 지갑이나 용기에 들어있는 상태로 타버렸다면 억지로 꺼내려 히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전의 경우, 손상되거나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액면금액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동전은 교환 불가하다.

어디서 교환?

경미하게 손상된 화폐는 일반 은행(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도 교환 가능하지만,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불에 탄 경우 한국은행 본부나 지역본부를 찾아가야 한다.

손상화폐 교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대국민 서비스’ → ‘화폐교환 및 주화수급’-‘화폐 교환 기준 및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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