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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러" 16살 9번 성폭행한 50대...법원 "부양 가족 있다" 집유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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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아홉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었다. 충주시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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