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감독관이란 명칭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1953년부터 써온 명칭인데, 이번에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의 확장되는 역할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해졌다”고 했다.
명칭 변경과 더불어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확대한다. 또 현재 7대3인 근로기준감독관 대 산업안전감독관의 비율을 2028년 5대5로 맞춘단 방침이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1953년부터 써온 명칭인데, 이번에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의 확장되는 역할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해졌다”고 했다.
명칭 변경과 더불어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확대한다. 또 현재 7대3인 근로기준감독관 대 산업안전감독관의 비율을 2028년 5대5로 맞춘단 방침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현재 5만4000곳에서 2027년 14만곳으로 늘린다. 전체 사업장의 2.6% 정도를 감독 중인데, 내년엔 7%를 감독한다는 것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이 늘지만 인력이 더 많아지면서,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지난해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든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된 지방의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는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영세 업종·현장을 관리하면, 중앙정부는 중요 사안에 대응하는 구조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