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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억 원 푼다

노컷뉴스 경남CBS 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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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자금 신설·청년 자금 확대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고금리와 소비 위축으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상남도가 2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수혈한다.

특히 올해는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 자금을 신설하고, 온라인 신청이 서툰 '중장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문턱을 대폭 낮췄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50억 원이었던 청년창업 자금을 올해 80억 원으로 증액해 39세 이하 청년 사장의 도전적인 창업 생태계를 뒷받침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중장년층을 향한 배려도 돋보인다. 도는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외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55세로 완화했다.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은 접수 마감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자금은 1년간 2.5%의 이자를 도가 대신 내준다.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금은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더 길며, 저신용·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희망두드림자금은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수수료 또한 모든 자금에 대해 1년간 0.5%를 지원해 부담을 덜었다.


지원 대상은 경영안정·명절자금은 도내 모든 소상공인이며,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또는 창업 7년 이내인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는 희망두드림 자금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자에게는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자금을,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청년창업 자금을 제공한다.

신청은 19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12개 지점에서 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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