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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되살릴 줄” 母 살해 30대 아들, 사실은…“잔소리 때문”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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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던 어머니 갑자기 살해한 아들
법정서 “잔소리 때문에 살해” 범행 인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낮잠을 자던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충북 괴산군에서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4일 청주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충북 괴산군에서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4일 청주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30대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들로, 마음속 하나님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했으나 A씨 측 변호인은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경기 지역에 살던 A씨 가족은 3년 전부터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A씨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A씨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모친(60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모친은 낮잠을 자고 있었으며 부친은 출근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그러다 A씨는 둔기 등으로 모친을 살해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며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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