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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먹튀’ 호텔 예약대행사 에바종 대표 1심서 징역 1년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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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를 받고도 숙박 시설에 송금하지 않아 ‘숙박비 먹튀’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사 에바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에바종 대표 에드몽 드 퐁뜨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퐁뜨네 대표는 회사 경영이 악화돼 호텔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숙박 할인권 등 호텔 투숙 상품을 판매하고, 선입금으로 받은 숙박비를 숙박 시설에 송금하지 않은 혐의로 202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죄 피해액이 7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범죄 형태가 다르고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상품 판매 당시 에바종 운영 회사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불량했다”며 “상품 판매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익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급박한 운영 자금 충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수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퐁트네 대표의 편취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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