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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부의장 A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이후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이후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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