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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임업소득 비과세 확대 법안 대표발의

쿠키뉴스 강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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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4일,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논·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 소득과 소 사육업(50마리 이하)·양돈업(700마리 이하)은 전액 비과세, 작물재배업은 10억 원 이하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임업은 임목 벌채·양도 소득 중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는 등 농·축산업 분야와 격차가 존재한다.

열악한 세제 구조는 임가 소득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임가소득은 농가의 73.5%, 어가의 68.2%에 불과하며, 임가 부채비율도 지난 3년(2021-2023년) 동안 71.58%→77.95%로 상승했다.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임업만 제한적 비과세에 묶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과세 기준이 개선되면 임업인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국산 목재 생산 확대와 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목재 자급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900억 원의 외화 유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 경제에도 의미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천호 의원은 "임업은 탄소흡수원 관리, 재난 예방, 생태 보전 등 국가에 필수적인 공익 기능을 수행함에도, 세제 지원은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며,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해 임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임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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