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진 찍는 최국신(왼쪽) 변호사·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
(광주=연합뉴스) 광주 북구의회는 입법·법률 고문으로 최민수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과 최국신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년간 북구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해 법령을 검토하거나 해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례의 실효성·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자문도 수행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전문성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정책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2022년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해 외부 전문가 자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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