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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상장사 임원 금융범죄 이력 의무공개 법률 개정안 발의

아시아투데이 김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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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경영진 신뢰와 책임’ 공시 사각지대"
"임원 금융범죄 정보공개 의무화해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아시아투데이 김민혁 기자 =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장사 임원의 경제범죄 이력을 공개하는 내용을 공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에 임직원의 배임이나 횡령 같은 시장 교란 범죄가 반복되지만 정작 투자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은 임원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공시는 투자의 출발점인데, 정작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경영진의 신뢰와 책임'은 공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상장회사의 임원 금융범죄 전력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반복되는 오너리스크와 경영진 리스크로부터 자본시장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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