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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중이던 30대 남성 유튜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실형에 처해졌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BJ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공탁금 기여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를 밝히는 등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 49분쯤 경기 부천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팔과 복부 등을 다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방송에는 A씨가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으나, 범행 장면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그의 자택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후 범행 특성과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A씨는 “자신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B씨의 말에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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