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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하면 처벌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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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4월 2일부터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의 경우 단순히 복용했다고 처벌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가 주의력이나 운동 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약 처방 및 구입 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 확인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37건이다. 2024년보다 45.4% 늘었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각각 31건, 44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큰데도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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