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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확대.. 소득 기준 폐지

파이낸셜뉴스 최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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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 대상
실제 돌봄 필요성 강화.. 가족 간병 부담 낮출 것으로 기대


울산 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은 울산지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가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호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울주군은 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 환자 돌봄에 필수적인 조호물품 지원 연장 대상을 최초 신청 후 1년이 경과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지원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경제적 문턱을 없애 실제 돌봄이 절실한 중증 재가 치매 환자 가정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소득 중심’에서 실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낮춘다는 목적이다.

조호물품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소득이 아닌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호물품 지원기준을 변경했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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