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근아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동안 체납자가 거래소에서 보유한 원화 예치금 가상자산을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던 사안에 대해 시는 가상자산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총 3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가 압류 가장자산 직접 매각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dgdx127@sedaily.com
김근아 기자 rdgdx12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