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는 다음 달 19일인데요. 그전에 모레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처음 내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늑장 수사 비판을 받는 경찰이 오늘 오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 1996년 전두환 씨 이후로 처음인 거죠?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정도가 흘러서 처음으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일단 사형 구형 자체를 봤을 때 결국 특검 입장에서 헌정질서 파괴에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상징적인 메시지까지도 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구형을 하면서 의견 내용을 보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 그리고 대통령이자 법률가로서 헌법수호의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렸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최고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서정빈]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검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전두환 씨의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재판부에서도 과거 사례를 비추어서 비교를 해 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사례가 있는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과거에 그 판결이 어떠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까지 비교해 가면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사례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의 기간이라든가 결과, 인명피해 유무 같은 것들도 비교할 겁니다. 물론 그것만 따지고 본다면 사실 동일한 수준의 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점을 봤을 때는 민주주의가 더욱더 성숙한 이 시점에서 예측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검의 주장처럼 일단 전두환 씨의 사례를 비교해서 선고를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서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성이 없다면서 중형을 구형했거든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달랐다면 양형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까요?
[서정빈]
저도 가능성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형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태도 문제를 지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다 보니까 개인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지적을 할지 지켜볼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특검에서는 그 부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만약에 태도가 달랐었다고 한다면 구형도 조금은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런 태도가 상당히 빨리 시작되었어야 되지 않나. 예컨대 형사재판이 시작되기도 전, 그러니까 일찍 따지자면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가 된 직후부터 반성하는 듯한 진지한 태도가 보였다, 혹은 탄핵 국면에 접었을 때부터 국민을 향해서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구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90여 분간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내용은 여태까지의 주장과 비슷한데 국가비상사태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혹시나 향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서정빈]
우선 법원 입장에서는 결국 증거 그리고 법리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내용들 중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피고인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밖의 발언 중에서 예컨대 불과 몇 시간짜리의 계엄이었다. 그리고 이 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했던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던 것이고 심지어 일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한 차례 있었던 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법성을 주장한다거나 혹은 지금까지 국민이 지켜본 사실관계와는 배치되는 그런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앞서 특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성의 점이 보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선고에 가면 구형량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서정빈]
이번 역시도 사실 감경할 것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실패를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다행히 인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 역시도 고려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면 감경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감경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폭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진행 중인 다른 혐의 관련 재판들도 남아 있는데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서정빈]
1월 14일,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1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선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선고가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27일 같은 경우였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이 재판 진행될 예정이고 그밖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평양 무인기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고 건진법사에게 허위사실 공표 의혹,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역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 16일에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잖아요. 1심 선고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서정빈]
특검 구형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의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검에서는 당시 구형을 하면서 하나하나 혐의에 대해서 쪼개서 구형의 이유를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구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봤을 때는 헌정사에서 예상하기 힘들 만큼 심각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선고를 할 것이다. 법정형으로 최대 가능한 수준에 근접한 선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혐의까지도 포함하게 되면 결국 10년에 근접한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김병기 의원 수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증거 찾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서정빈]
결국 전자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또 그밖에 문건, 메모라든가 장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또 압수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컨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점이 2022년 정도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증거가 소실되었거나 혹은 은닉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여전히 남아 있는 기록상의 문건들이 있다거나 혹은 기타 전자정보 등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수순이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압수하기 위해서 수색을 진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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