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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 해소…재등록 쉬워져

뉴시스 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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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효기간(3년) 경과로 말소된 농업인의 재등록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재배 중인 작물이 없으면 재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말소 후 1년 이내라면 직전 1년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숙주나물 재배 농가에 대한 등록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키우는 농가는 별도 기준이 없어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기준 신설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행정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경영주용과 가족농업인용으로 나뉘어 혼선을 줬던 '영농사실 확인서'를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한결 편리해져 현장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해 신뢰받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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