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서울시내 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14일 오후 3시, 다시 협상에 나선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노사 간 임금 협상 결렬로 지난 13일 새벽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노조와 버스조합에서 각 3명씩 참석할 예정이다.
노사가 이날 조정회의에서 15일 밤 12시까지 합의하면 서울 시내버스는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하게 된다. 다만 협상 결과까지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노사 간 갈등의 핵심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임금 인상률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연장, 휴일, 야간 등에 일할 경우 기본급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 수당은 기본급의 50%, 100% 등 정률제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이후인 지난해 10월,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 조합원 90여명이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심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동아운수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총 10.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하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을 요구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편입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했기에 이를 임금인상률에 반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성남 이매촌 한신 아파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노총 "서울시는 합리적 임금안 제시하라"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체불임금 감액 강요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임금인상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최종 책임 주체"라며 "현재 준공영제는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면서도, 이윤은 민간 사업자가 독식하는 비대칭적 정산 구조를 고착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이후 약 3배로 급증했고, 민간 버스업체의 배당액은 2015년 222억 원에서 2023년 581억 원으로 폭증했다"며 "평균 배당성향은 56.98%로 국내 기업 평균보다 20% 이상 높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 또한 2023년 기준 522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결과 시민의 혈세와 요금 인상분은 서비스 개선이나 노동자 처우가 아니라, 사모펀드와 업주의 배당과 내부 유보로 흘러 들어갔다"며 "이에 따라 발생한 재정 부담을 노동자의 체불임금 감액과 임금 동결로 메우려는 시도는, 행정 실패에 대한 이중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시내버스 노동자의 임금 문제에는 '적자'를 이유로 인색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중교통으로 실효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한강버스' 등 전시성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지급해야 할 임금은 비용으로 취급하면서, 치적 쌓기 사업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서울시의 이중 잣대를 시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강화
한편, 서울시는 14일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들어 시민 이동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첫날 시작한 비상수송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량이 지하철에 집중되는 만큼 시는 당초 각각 평시 대비 1시간씩 연장했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씩 연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파업 첫날 평소보다 172회 증회했던 지하철 운행은 이틀째부터는 평소보다 203회 늘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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