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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올해는 3종 추가한 45종을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됐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 사용분 증빙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이 더 정교해진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더 정확한 명단을 제공한다.
인적 공제 대상으로 잘못 올려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11∼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애초에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한다.
아울러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도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모두가 공제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경구매내역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