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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 의혹…SK텔링크 사실조사 착수

아이뉴스24 서효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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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확인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서비스 계약이 체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SK텔링크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국제전화 일부 요금제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가운데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에서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돼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방미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K텔링크는 해당 요금제 가입자 가운데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방미통위는 통신사의 실적 위주 영업 활동으로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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