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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1월 납부 시 할인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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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봉 기자] [포인트경제] 신안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1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며 이달 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 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 (포인트경제)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 (포인트경제)


또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돼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기존 연납자는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위택스,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신청가능하며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주민들에게 절세 혜택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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