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성년자 자녀들을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5년간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5년간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가 마련한 차량 3대에 미성년 자녀 3명까지 태운 채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사고 이후에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보험사의 제보로 시작됐으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한때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 차량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한 결과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상대로 충돌하는 등 사고 유형과 장소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일부는 최소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냈으며 사고 이력을 숨기기 위해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보험금 분배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한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