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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로 20년 속앓이…'재산권 행사' 주민 숙원 풀려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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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도원아파트 입주민 재산권 행사 길 열려
국민권익위, 경상남도와 창녕군의 협조 이끌어 '조정안' 합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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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도원아파트(120세대)가 곧 사용승인을 받게 됐다.

미준공 상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20년간 속앓이를 했던 입주민들의 숙원이 풀린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경상남도 창녕군청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됐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고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사업주체로부터 각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입주해 20년을 살았다.

소유자들은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으려 했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당시의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와 서류 등을 현재 시점에서 모두 충족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게 됐다.

이에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녕군과 경상남도와 함께 여러 차례 현장 조사 및 업무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에 필요한 여러 구비서류들은 실체적 내용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고,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이 불일치한 부분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소유권 지분을 일치시키되 이와 관련한 분쟁은 민사로 해결할 것을 서약토록 했다.

또 △사용승인 없이 이 민원 아파트에 무단 점유· 거주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으로 20년간 실거주를 했음에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불편을 겪어오던 120세대의 집단 고충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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