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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성폭행 하고 신고당하자 '보복살인'…30대 남성 징역 45년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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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화 혐의만 인정…성폭행 및 유사강간 등 혐의는 부인

안산지원 "공소사실 전부 유죄…아내 협박해 성범죄 저질러"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이혼한 아내를 성폭행한 뒤,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 방화,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5년 4월1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시흥시 조남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 B 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편의점은 B 씨가 일하는 근무지로,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A 씨는 사전에 구입한 흉기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 내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 씨와 B 씨는 2024년에 이혼한 사이로 조사됐다.


이혼한 사이임에도 B 씨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언행을 일삼고 개인적인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B 씨를 성폭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으로부터 A 씨는 접근금지 조치도 명령받았지만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B 씨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B 씨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사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성폭력, 유사강간 등 혐의를 부인했다. 보복살인, 방화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B 씨의 살아생전, 성폭력 피해를 입어 수사기간에 제출된 증거와 진술 등이 일치한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B 씨의 근무시간에 맞춰 직장을 방문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했고 그 죄질이 무겁다. 편의점 내부 CCTV를 통해서도 B 씨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A 씨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특히 방화로 인해 추가로 인명피해가 더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강간상해죄로 기소돼 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내려진 임시조치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며 이로 인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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