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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의 스마트카'톡'] UAM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이 시급하다.

메트로신문사 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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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자율 비행 AAM과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eVTOL)의 개발은 UAM의 미래를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및 제도적 체계이다.

정부는 UAM의 실용화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비행고도 및 경로제한의 UAM 비행 규제, 공역 관리, 안전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제도들은 신속한 기술 발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모호하여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UAM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더불어, 규제 완화는 중국 기업들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DJI와 같은 드론 제조사들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접근 방식은 한국의 법 제도가 보다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럽은 UAM에 대한 접근 방식이 더욱 체계적이지만, 각국 간의 규제가 상이하여 통합적인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유럽연합의 EASA(유럽항공안전청)는 UAM 규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각 국가의 법 제도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때,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UAM 산업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제도·인증·실증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 FAA와 유럽 EASA 수준의 선제적 인증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기체 안전성·운항 기준·소음 규제·도심 인프라 기준을 포함한 표준화된 국내 UAM 인증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지자체와 더욱 확대된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해외 시장 진출 시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고, 국내 기술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또 UAM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국산화가 요구된다. 전동 추진 시스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배터리 안전 기술,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Avionics) 등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증 중심의 R&D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 성과 위주의 과제 운영에서 벗어나, 실기체 비행시험과 인증 연계를 전제로 한 단계별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UAM을 단순한 미래 교통수단이 아닌 새로운 항공 산업 생태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UAM 산업은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 제도의 지체는 기업들의 혁신 및 시장 진입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UAM 기술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단위의 강력한 규제기관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유연한 접근 방식과 유럽의 체계적인 규제 체계 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한국은 보다 개선된 법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서 기업들이 R&D에 투자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한국 UAM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UAM의 미래는 법과 제도의 유연성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통찰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하성용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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