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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0년 미준공 아파트' 집단민원 해결…사용승인 길 열려

뉴시스 조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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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로 사용검사 못 받아…주민들 30년간 재산권 행사 제약
권익위, 창년군청서 현장조정회의…아파트 사용검사 진행키로 합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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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건설사의 부도로 3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던 경남 창녕군의 한 아파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남 창녕군청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창녕읍 송현리 도원아파트(120세대)의 사용검사 이행을 위한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사업 주체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다. 입주민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마친 채 거주해왔으나, 30여 년 전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겪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서류 미비 외에도 세대별 토지 소유권 지분 불일치, 상가동 무단 증축 등의 문제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와 창녕군, 경상남도는 조정안을 통해 확보가 어려운 구비 서류는 실체적 요건을 확인하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권 지분 불일치는 당사자 간 협의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서약했다. 또한 미승인 거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불법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으로 20년간 실거주를 했음에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불편을 겪어오던 120세대의 집단 고충이 해소됐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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