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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혁신 평가서 대전·안양·신안·대구중구 '최우수'

뉴스1 구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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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규제혁신 우수 지방정부 24곳 선정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정부 24곳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광역 3곳, 기초 21곳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대전광역시·안양시·신안군·대구 중구 등 4곳이 최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수 기관에는 성과에 따라 0.61억~4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법령상 규제 발굴 및 중앙부처 개선 요청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규제 해소 △인허가 과정에서의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167곳으로 전년보다 24곳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참여도도 확대됐다.

최우수 광역으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3칸 굴절버스를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거뒀다. 시 단위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을 도입해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보수 시간은 3분의 1로 줄였다.

군 단위 최우수인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으로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병목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사업비를 약 3000억 원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38개월 단축한 것으로 평가됐다. 구 단위 최우수로 선정된 대구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했다. 출생신고 시 지방세 감면을 원스톱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도 주민 불편 해소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부산·전남 등 광역 2곳과 경기 수원·고양·김해·화성·용인 등 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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